민정당은 야권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제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거부권과 해임권을 주고 국회의 수사불
간섭을 보장하는등의 합헌적인 내용을 전제로 특검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
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2일 "특별검사임명을 강요하지 않는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특별검
사가 임명됐더라도 언제든지 합당한 이유가 발생하면 특별검사를 해임하며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제도라면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
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예비조사를 시켜 특별검사의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
사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비조사결과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
요해 연방법원에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하더라도 수사도중 대통령이 합당한 이
유가 있으며 검사를 해임하는등 합헌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야권3당이 제출한 특검제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는 물론
수사도중에도 그내용을 국회가 보고받도록 해 사실상 수사에 간섭을 할수 있
도록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회가 수사에 대해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독립성이 보장된
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이 이같은 새로운 입장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당내일
각에서 특검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
된다.
한 고위당직자는 "당내일각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당론
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협상을 통해 정치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방
안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