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성물산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괴탄 2만900톤이 규격이 다른 분
탄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북한측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경우 무연탄수
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하역을 끝낸 북
한산 무연탄에 대한 석공연구소의 시험분석결과 당초 요구규격이 4mm이상 괴
탄이 90%이상이나 실제로는 분탄율이 무려 73.3%에 이르는데다 발열량도 6천
500Kcal이상보다 낮은 6,060Kcal에 불과한 반면 수분, 유황분등만 규격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에따라 효성측이 중개상인 홍콩의 입명상사에 클레임을 제기하
는 문제와는 별도로 수입선인 효성물산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석탄수입자격
을 제한키로 했으며 북한측에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고 무책임한태
도를 보일 경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산 무연탄을 돌려보내는 것도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이 많
은데다 올해 100만톤정도의 분탄을 수입할 예정인 점등을 감안, 수입가격을
제조정한후 석공에서 인수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관은 휘발유값은 특소세가 인하되는대로 인하분을 그대로 반영,3
월중 인하하겠다고 말하고 연탄가격은 10%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올해 처음으
로 산재보험료 389억원, 진폐기금 147억원등 536억원을 정부가 석유사업기금
으로 지원하여 인상요인중 6.9%를 상쇄하고 나머지는 업체의 생산성향상등으
로 흡수토록 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