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들이 손비처리할수 있는 접대비 규모가 지
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되게 됐다.
27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접대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
정돼 지금까지 기본 600만원과 자본금의 2%에 수입금액의 0.1%를 더한 금액을
증권사및 투신사의 접대 한도액으로 하던것을 올해부터는 증권사의 경우 기본
금및 자본금의 2%는 그대로 두되 수입금액의 0.06%를 더한 금액으로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또 투신사의 경우는 기본금과 자본금의 2%에 수입금액의 0.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친 것을 접대비한도액으로 정했다.
기업의 접대비는 일정한도까지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하면 많
은 접대비 사용을 허용받으려 하며 세무당국은 접대비가 비생산적인 소비성경
비라는 이유로 과도한 접대비의 손비처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번의 법인세법 시행규정 개정은 증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 한도액이 증시
활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접대비산정에 있어 타 금융기관과 불
균형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뤄진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를 통해 접대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
련, 은행등 다른 기관들은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잡
고 있으나 증권사나 투신사는 유가증권 매각액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투신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과세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한바있다.
그후 증권사와 투신사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수입금으
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그럴 경우 유가증권 매매를 본업으로
삼고 있는 증권사나 투신사의 접대비한도액이 너무 낮아진다는 해당사들의 강
력한 반발로 그간 정부당국과 업계사이에 수입금액 산정방식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한편 25개 증권사와 3개 투신사가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산
해 산정한 접대비를 손비처리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했을경우보다
87년 기준으로 약 73억원의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