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1일 최근의 성개방풍조와 민주화추세에 편승, 각종 음란소설,
잡지, 만화, 연극, 영화, 비디오, 광고물등이 범람해 국민들의 건전한 윤
리의식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점을 중시, 오는8월31일까지를 "음란/퇴폐사범 특별단속기간"
으로 설정, 집중단속을 펴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음란퇴폐단속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형사처벌대상이 되
는 음란의 기준도 아울러 시달하는 한편 전담검사 주도하에 검찰직원, 경
찰, 지방행정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조직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음란퇴폐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
형을 구형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관계기
관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음란한 소설 만화 잡지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
음테이프 기타 음란물의 제조/판매/대여/배포등 행위 <>음란광고물의 배
포, 전시등 행위 <>주점 이발소등의 음란/퇴폐/변태 영업행위 <>여관 안
마시술소 주점 이발소등지에서의 윤락등 퇴폐행위 <>직업소개소 변칙운영,
무허가직업소개소등 인신매매관련행위 <>관련사범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묵인등 방조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상연중인 영화나 연극 또는 이들 공연물
광고포스터의 경우 공공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심의를 거친 것이
고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가 없었던 점등 적법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원칙
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나 공륜이 삭제토록 지시한 외설부분을 삭제
하지 않고 그대로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