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불량 KS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
는데 따라 앞으로 KS허가요건과 KS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
다.
17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KS허가요건의 강화를 통한 불량품의 유통방
지를 위해 종전 KS허가를 받은 업체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KS표시의 추가
허용을 요청해 올 경우 업체가 제시하는 시료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던 것
을 앞으로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직접 시료를 체취, 제품시험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또 종전 3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정기공장검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검사기간을 단축키로 했으며 시판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연속3회
이상 불합격이 없는 업체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를 면제해 오던 제도를
폐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토록 했다.
공진청은 이와함께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업체에대해서는 공
장검사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사후관리결과 개선명령을 받
은 업체가 2년이내에 또다시 개선명령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KS표시를 정
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