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외부감사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
수임제가 전면 수정된다.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의 외부감사는 대형회계법
인에 맡기고 기타회사는 같은 업종기업의 감사경험이 많은 회계법인이 우선적
으로 감사토록하는 외무감사제도의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81년도 이후 실시돼온 자유수임제는 사실상 크게 후퇴
하는 것이며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증권감독원은 부실감사방지에 중점을 둔 이같은 내용의 89년도 외부감
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재무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실
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그동안 부실감사법인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미온적인
제재조치가 부실감사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 부실 감사사례가 적발
될 경우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제한 <>자격박탈 <>직무정지 <>등록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부실감사내용을 신문지상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독원관계자는 그동안 자유수임제가 부실감사의 주요인이 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외부감사제도의 수정이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같은 계획에따라 89년도 정밀감리대상회사를 상장회사를 주축으
으로 450개정도로 잡고 부실감사여부를 중점적으로 밝혀내는 한편 기업공개예
정법인과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대상 법인으로 넣어 수시감리도 실
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