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사업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주총 개최일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상장사의 주총이
여전히 같은 날에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장회사들이 해마다 거듭되는 "총회꾼"들의 회의진행방해
나 금품요구등 횡포를 피하기 위해 주총일자를 서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데 일부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회사 359개사중 이날
까지 주총개최일을 확정, 통보한 회사는 152개사로 이중 79%인 120개사가
오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28일에는 44개사, 27일에는 42개사가 주총을 열어 양일간에만 57%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3월로 주총을 계획하고 있는 한 회사중에도 18개사가 17일로 날짜를
잡아 이들이 의도적으로 주총일을 조정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상장사 관계자들은 매년 계속돼온 총회꾼의 횡포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서는 주총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특히 금년에는 실질주주제의 실시
로 주총일의 집중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낮아진데다 전반적인 민주화 확산
의 여파로 그 어느해보다도 주총꾼의 극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