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공동개발, 평화시건설등 대북경제교류확대와 관련해 최근
땅값이 크게 뛴 강원도 동해안 및 경의선 주변지역과 인천직할시 편입지역
에 대한 지가동향등을 조사, 투기가 우려될 경우 즉각 토지허가거래제를 실
시키로 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부/내무부/국세청/시도등 7개
기관관계관으로 편성된 3개 조사반을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안북부지역
<>경의선철도 연변지역 <>서해안북부지역등 3개 지역에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