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를 국내 극장에 직접 배급하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고 또 광
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신문사에 협조를 요청한 국내 영화업자와 극장업자
들에 대해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관행에 어긋나게 영화예고 광고비를 전액 부담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한 외국영화 직배회사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3일 외국영화의 국내 직접배
급을 위해 발족된 U.I.P.코리아가 영화를 직배할 수 없도록 결의하고 국내영
화사로 하여금 직배영화 상영극장에 대해서는 방화를 배급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영화협동조합의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각 신문사에 U.I.P. 직배영화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
록 요청한 협조공문을 즉시 철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 극장협회에 대해서도 회원 극장들이 직배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