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평민, 민주, 공화당등 여/야 4당은 금주중 사무총장회담을 열고
정치자금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인다.
민정당은 31일 상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당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었으나 벌칙규정과 자금한도액의 시행령규정여부등에 관해 미
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주중 4당의 실무자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병
행하여 열어 이들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정당의 중집위는 후원회의 모금신고불이행시 및 중앙당자금에 대한 공
인회계사 감사규정위반시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하며 자금의 한도액을
모범에 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무
총장회담을 통해 야당측과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