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나 대외거래가 많은 우리기업들이 세법에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세
금을 탈루하거나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
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시
달하면서 영업권양도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프리미엄소득이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른 자동차, 레저관련업등 신종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서청장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개방추세에 따라 국내에 진출, 많은 영업소
득을 올리면서도 업태를 위장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속여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외국의 기술용역, 건설업, 무역업체및 오파
상들이 한국을 조세회피지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청장은 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세원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특수자간거래, 고액 로열티지급등 조세회피소지
가 있는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분석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