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불량주택사업을 시행할때 단지내의 상가임대료수입등으로
영세주민들의 관리비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재개발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옮기지 않고 현지에 정착할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일부지역에 임시생활터전을 마련해 준후 재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권영반 주공사장은 24일 박승 건설부장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에서 재개발사업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주공은 이와함께 주공아파트관리전담회사를 내년 하반기중 설립키로하는 한
편 임대아파트관리를 강화,임대아파트입주자가 전매 또는 재임대했을 경우 즉
시 퇴거시키고 형사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