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백화점 고시, 할인특매고시등
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는 백화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고발등 사법조치보다는 시정명
령위주로 공정거래법을 운영해왔으나 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을 근절하기위해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백화점은 고발조치하고 아울러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회의는 또 경제기획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위법행위발생을 방지하기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경쟁규약을 체
결토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