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급이 심한 불균형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관과 아연도강판의
수출이 제한된다.
상공부는 수출제한품목으로 철강재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에따라 관련생산업체들은 강관의 경우 83만4,000톤, 아연도강판은 28만
6,000톤의 범위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