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국제출원이 간편화될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구성된 특허법개정작업반은 종전 특허의
국제출원시 출원자가 해당국가의 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신청한후 까다로운 심
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법 일부를 개정, 출원 절차
를 다소 간편화 한 시안을 마련중이다.
작업반이 마련하고 있는 시안은 특허의 국제출원절차에 있어 예비심사청구
제도를 마련, 출원자가 출원전에 세계 5개지역에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서 예비심사를 받아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여
주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한국은 지난84년8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채
택하고 있는 국제예비심사제도는 특허심사의 자주성이 말살될수 있다는 이
유로 채택을 유보해 국내 출원자들이 국제출원할 겨우 일일이 출원하고자하
는 국가의 언어로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경비나 시간적으로 많
은 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에 유보철회 통보만 하면 되는데 통보한뒤 3개월후부터는 혜택을 받을수 있
다.
국제예비심사제도는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자가 미리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 가능성여부를 판정받는 것인데 특허가능성을 인
정받을경우 PCT에 가입된 43개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생략되거나 간
소화될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도 영어와
일본어가운데 하나로만 작성하면 된다.
특허청이 이번에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은 국내특허의 국제출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채택을 유보했던 대부분의
PCT가입국들이 유보를 철회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