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개방압력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등에 대비, 농산물수입개방품목을 늦어도 오
는 2월중 예시하고 해당품목을 오는 91년까지 연차적으로 과감히 수입
개방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중 수입이 제한돼 있는 품목
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501개 <>양곡관리법, 초지법등 특별법
에 의한 수입제한 108개등 모두 684개 품목으로 농림수산부는 이중 150
여개 품목을 개방예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예시품목에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등
고부가가치 품목 <>곡물등 대량수입품목 <>임산물등 127개 품목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미무역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
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11일 하오 과천제2청사에서 이병기농림수산부차관을
반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보사부,산
림청, 수산청등 관계부처 담당국장및 관계관이 참석한 "농림수산물 수
입예시계획및 보완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개방화 추세에 따른 농림수
산물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 1차회의때 구성된 <>예시대책반(간
사 한이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
보완대책반 (간사 안병우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대외협상대책반(간
사 김병균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홍보대책반 (간사 박상우 농림수산
부 농정국장) <>쇠고기대책반 (간사 이영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등 5
개의 실무작업반이 그간 협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수
입개방이 국내 생산기반과 농어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통상마찰등을 감
안하여 개방품목을 사전에 예시해 농어가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보
완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