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0일 공산권등 미수교국과의 연계무역을 원활히하고 현지법인및
해외지사등의 현지금융조달 및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현행외환규
제를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공산권등 미수교국과의 교역이 수출한만큼 수입해주
는 연계무역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외환관리제
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연계무역관련이행본드의 개설이 가능토록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해줄것을 요청했다.
미수교국과의 연계무역계약을 체결할때 무역상대국은 우리상품의 수입액에
상응하는 자국상품의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본드(BOND)의 개설을 요구하
고 있으나현행제도는 이에관한 규정이 없다.
전경련은 또 연계무역의 경우 제품수출후 대응 구매하는 수입물품을 제3국
에 전매함으로써 국내반입에 다른 불필요한 수급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지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행수수료지급 및 지급률관련 외환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등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독자적
인 영역확대를 위해 현지법인등이 자체신용으로 현지차입할 경우에는 차입한
도제한을 폐지하고 본사보증에 의해 현지차입할 경우에는 금액제한없이 절차
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 외환관리제도로는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규제를
비롯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기업의 일반적인 상관행은 물론 최근
급속히 진전되는 기업의 국제화추세에도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