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서비스업으로 국내에도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택배업을 규제할 "자
기앞 배달법"(가칭) 제정이 내년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자 이를
둘러싸고 정부/업계/학계간 논쟁이 불붙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소화물/서류 물동량이 날로 급증, 이의 배달
서비스 수요를 겨냥한 택배업이 국내에도 잇따라 출현할 조짐을 보이자 현
행 "자동차 운송사업법"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업을 규제할수 없다고 보고 내
년 하반기시행을 목표로 "자기앞배달법" 제정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일정시설기준등
자격요건에 따른 면허제도입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별도법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법"인
현행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신종택배업을 규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체신부측은 택배업이 각종호소화물과 서류의 배달서비스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택배업이 활성화될 경우,기존업무영역의 위축은 물론 민간업
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질것으로 보고 될수있는 한 규제방향에서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기본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76년 국내진출,국제화물운송업무를 시작한 DHL의 영업을 체신
부측에서 금지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무역 선박 건설업체등 이용자측의 거센
반발로 후퇴, 승인된 바 있어 국내화물운송의 민간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불
리한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대형 택배업 선발주자들은 자신
들의 기득권인정과 신규참여를 막기위해 규제쪽을 원하고 있으나 군소업체
들은 벌써부터 "무슨 소리냐"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학계 일부에서는 면허제도입등 택배업규제는 업체의 배달
용 차량의 증차, 요금, 서비스면에서 저해가 된다고 주장, 규제일변도의 발
상에서 벗어나 누구나 할수 있게끔 놔두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 자기앞배
달법 제정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