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제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담보로 잡
기를 꺼려온 도시계획구역내의 부동산들도 앞으로는 담보제공이 크게 용이해
지게 됐다.
2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부동산은 그동안 은행등 금
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등 소유자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해온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자를통해 보상예정금
액과 사업시행 예정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로서의 적격성
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도시계획저촉 부동산은 예정보상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얼마
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예정보상금액과 사업시행예정기간동안 확인되지 않는 도
시계획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 채권보전상 특별
한 문제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잡아주는등 이를 부동산의 재산권행사를 적극
적으로 돕도록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감독원은 그러나 도시계획 관련부동산의 담보취득에는 <>대출금연체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곤란에 따른 대출자금의 장기고정화우려 <>현행법상 도시계획관
련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대책 미흡 <>사실상 보상금액산정이 어
려운 장기간 미시행 도시계획등 여러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해서
는 법령개정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등 이들 부동산을 소
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를 최대한 늘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