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소위 위장폐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녹십자병원등 6
개업체에 대한 특별정밀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가 부당노동행
위를 한 것으로 밝혀내고 사업주를 전원 입건송치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7일간 3개정밀조사반을 투입, 녹십
자병원 고려남훈병원 세창물산 원방 우리데이타 새한병원등 6개 폐업관련
문제사업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모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뿐만아니라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등 법위반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녹십자병원 고려남훈병원 원방등의 사업주를 이미
입건송치한데 이어 이날자로 나머지 3개업체의 사업주도 입건송치토록 해
당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으며 금품미지급등 근로기준법위반사항에 대해
서는 사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리토록했다.
노동부는 또 아직도 노사합의가 성립되지않은 녹십자병원 세창물산 우
리데이타 새한병원등 4개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자석방을 위한 고소취하,농
성기간중의 임금 및 퇴직수당지급등으로 민/형사상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조속합의를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여타사업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폐업이 발생치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