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7일 야3당이 마련한 소득세법등 각종 세
법개정안과 정부여당안을 놓고 세법심사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세 면세점과
부가가치세율을 둘러싸고 이견의 폭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심사에서 정부측은 5인가족기준 소득세 면세점을 연400만원으로 제
시한 반면 야3당은 연491만원을 주장,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율과 관련, 야당측은 기본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하
고 탄력세율을 +-2%로 해 사실상 실행세율을 8%로 2% 인하할것을 주장했
으나 정부측은 그경우 세수감이 무려 9,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소위는 농업용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의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비료와 농약 <>연근해 내수면 어업용기자재(어
구 어망등)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폐지키로 합의하는 한편 소득세개정
에 있어서도 교육비공제를 현행 연 24만원에서 중고교공납금 전액공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야당측은 또 <>배합사료 <>각종농업용플래스틱 골재및 철골재 <>농수축
협연쇄점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당초안을 철
회했다.
야당측은 이밖에 법인세분납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야3당안을 철회,현
행대로 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일간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소위는 18일에도 세법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정부와 야당안의 차이가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