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사업자에 대한 적정과세를 유도키위해 내년 3월말까지
소득표준율을 전면 조정키로 하고 내달부터 업종별 영업실태파악등 세부작
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작업에선 전경련등 경제4단체와 한국메세무사회를 비록한
납세관련단체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 대상종목세분화와 차등율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표준율의 전면조정은 올들어 각종 경제여건변
화를 최대한 반영, 내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규등 사업체의 개별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내달부터 소득표준율의 적용대상 업종별로 영업실태
와 경제지수, 과세비율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경제단체와 세무사회등의
건의내용도 반영, 내년 3월까지 조정작업을 매듭짓기로 햇다.
국세청은 소득표준율의 조정작업과 병행, 기장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서
면신고기준율이 실소득율과 크게 차이가 날때는 영업개별실상을 감안해 주
는 별도기준치도 마련,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건의해온 법인세 외부조정계산
서의 제출범위 확대문제와 관련, 기업들의 세금자납비율을 향상시키는 선
에서 추진하되 업종과 외형등 기업여건에 따라 이를 검토키로 햇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조정작업을 계기로 <>개인사업자
중 소득표준율 차등율 적용대상에 제조업 추가 <>종목분류 세분화 <>기장
대리 수입소득의 표준율인하등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행 30억원이하 법인에만 주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
의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100억원이하 법인에까지 확대적용하고 부가세 서
면검토조서제 신설,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의 탄력운용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