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은은 은행대출금리의 자유화와 함께 은행지준율을 현행보
다 3%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합의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재할인비
율과 재할인금리는 당분간 손대지 않기로 했다.
9일 재무부 및 한은에 따르면 은행대출금리를 자유화하면서 통화관리방
식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기위해 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DC)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지준율을 현행 7%에서 10%로 3%포인트 올리고
통안증권발행방식을 시장실세금리로의 발행을 통한 경매방식으로 바꾸기
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재무부와 한은은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50%, 대기업은 30%로 돼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재할인비율과 한은재할인금리는 일단 현수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은행지준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외에 한은재할인비율을 추가축소
하고 재할인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의 대출재원조달 코스트가 크게 상
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그러나 통환관리방식이 간접규제위주로 바뀌면서 유동
성이 많이 늘어나 통화관리가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 한은재할인비율과
재할인금리의 후속조정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밖에 은행의 역마진현상을 완화해 주기위해 현재 6
개월이상 예치하면 연12%의 금리가 보장되는 자유저축예금금리를 현재보
다 1%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CP(신종기업어음), CMA(어음관리구좌)등 제2금융권 고수익성상품
의 수신한도 상향조정과 관련된 이견때문에 은행대출금리의 자유화시기가
빨라야 오는11월말, 아니면 12월중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련국간에 협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