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로 일정기한내에 검인계약서 부본을 세무서
에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양도자나 중개업자등은 거래가액의 2%라는 막대
한 가산세를 물게 돼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에 관한 과세지침마련에 너무
늑장을 부려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중개업자나 사법서사등 지
난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한달동안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국세청에서 검인계약서 시행에 따른 과세처리지침
을 9일에야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부본 제출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중개업자등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교환한 사람은 지난 10월분 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을 이달말까지만 제출
하면 되고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매매차익에 관한 예정자신고시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며 부동산거래대금의 2%를 가산세
로 물게 돼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보
다도 가산세가 많은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세청이 당초에는 검인계약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등에 대해서는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삼을뿐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는 관련부동산을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검인계약서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이에따른 서민들의 세부담이 엄청
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검인계약서제의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거래알선실
적이 모두 잡히게 되는것을 이용,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부가가치세포
탈및 수입금액누락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등 검인계약서를 과세자료로 최
대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