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제조에 이용될수 있는 노르웨이산중수 15톤이
83년 인도에 밀수출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2일 말했다.
얀 발스타드 통상장관은 노르웨이의 중수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에 불법수출된 것을 아주 유감으로 여긴다면서 노르웨이 정부는
사건조사의 계속을 위해 인도측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노르웨이 경찰은 노르웨이의 노르스트 하이드로사가
83년 서독의 로슈토프 아인푸르사에 판매한 중수 15톤이 스위스의 바젤을
거쳐 인도의 봄베이로 수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르웨이 법률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중수는 평화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는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이날 인도가 노르웨이로부터 중수를 몰래 수입했다는
노르웨이측 주장을 부인했다.
인도 외무부대변인은 인도가 노르웨이로부터 중수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인도 원자력위원회는 인도가 소련외의 국가로부터 중수를 수입
했다는 보도가 인도를 헐뜯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