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각급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사들인 물품과
발주공사중 47.1%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달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7년부터 올8월말
까지 계약한 물품구입및 시설건설공사 4조7,997억원중 2조2,604억원을 수
의계약하고 나머지 1조5,765억원(32.8%)상당은 참여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도, 9,628억원상당 (20.1%)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중 외자구매는 특정제자의 제품만 제한해 계혹 수의계약한것이 전체
수의계약의 89.7%나 됐으며 내자구매도 단일업체의 생산푸미을 수의계약
으로 사들이는 것이 20.6%나 됐다.
내자구매의경우 이기간동안 집행된 2조567억원둥 일반경쟁에의한 구매
매는 2,215억원(10.8%)에 그친데 반해 지명 제한경쟁은 8,643억원(42%),
수의계약은 9,709억원(47.2%)으로 집계됐고 외자구매도 전체 4,140억원
중 1,993억원(33.7%)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됐다.
조달청의뢰 규모가 가장큰 시설공사는 총발주액 2조3,300억원중 절반
(49.7%)인 1,1,569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반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은
4,676억원(20%)에 그쳐 규모가 큰 공사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자구매중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1,326억원중에는 차관선 요청등
의 조건이 없는데도 89.7%를 특정업체에서만 도입, 경쟁에따른 기술이전
이나 원가절감등의 노력을안했으며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내자물품의20.6%
도 국내의 특정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이같은 공개경쟁이 적고 입찰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제한
하는 것이 많은데 대해"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요청해도 수의계약가능여부
를 재심사,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으나 물품또는 공사의 성격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의계약사유를 대폭강화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