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등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소득/
부가세등 각종 체납세액은 무려 8,56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도산등의 이유로 낼 세금이 밀려있는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696명에 5,824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세채권정리 등 사후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에 밝힌 "미정리 체납세액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현재 전국 체납세금액수는 8,566억원이며 그중 1억이상만도 전체의 70
%인 5,824억원에 달했다.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한사람당 체납세는 8억3,678만1,600억원 꼴에 해
당하는 금액이다.
고액체납자의 세액별로는 <>10억원이상 71명(4,092억4,000만원) <>5억-10
억원미만 88명(625억9,200만원) <>1억-5억원미만 537명(1,600억413만원)으
로 집계됐다.
체납사유별로는 각종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한 것이 2,013억원으로 가장 많
고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437억9,700만원), 회사정리(400억
9,900만원)등의 순서였다.
또 법인기업이 264개로 전체숫자의 40%를 차지, 으뜸이고 비사업자가 262
명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 법적처
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공매추진을 통한 체납정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