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1년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내/외국인간의 공업소유권분쟁
은 모두 1,321건이며 이중 외국인이 승소한 경우가 3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
됐다.
6일 하오 특허청에서 열린 국회상공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내
/외국인간의 분쟁중 1심격인 심판청구의 경우 이기간중 모두 953건이 제기돼
내국인 승소가 394건, 외국인 승소가 299건이었으며 청구취하건을 제외한 116
건이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131건, 의장 114건및 실
용신안 44건순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격인 항고심의 경우 같은기간중 모두 362건이 청구돼 이중 내국인이 111
건을 이긴 반면 80건은 외국인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아직까지 미결인 사안
도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특허청 보고후 정책질의에 나선 민주당의 정상구의원은 "국내특허심사
가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게 이뤄져 출원자들이 큰피해를 보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미무역대표부가 국내의 특허관행을 조사중이라는 것이 사
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홍식특허청장은 "특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심사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미측이 자국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우
리의 특허관행을 구체적으로 조사중인 것은 사실이나 제반정황으로 미뤄 301
조 발동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
변했다.
이날 질의에서 의원들은 행정직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성상의 문제점및 특
허지원금지출상의 의혹점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