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오늘 공포…관련 업무 지역 분산
예술활동증명 절차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던 예술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6개월 후 시행되면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해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공포된 예술인복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별로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갈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예술인 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가까이서 받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