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비조합원 운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1명 수사
경북경찰청이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수사하고 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협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에서 비조합원인 운전기사가 모는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경찰관 1만여명과 순찰차·사이드카 약 400대를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했다.

이 기간 정상운행 화물차 91대의 호송을 지원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휴게소, 요금소 주변 등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의 화물차 호송을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