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프로, 경영악화로 7월부터 강의 중단

공인중개사 교육 브랜드 랜드프로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강의 중단을 예고하자 수강료를 제대로 환불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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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랜드프로에서 강의를 들은 A씨는 "지난달 다니던 랜드프로 지점이 폐원해 환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 환불해 준다고 약속해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실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평생 무제한 수강권을 구매한 B씨는 "요약집 등 교재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돼 있던 강의도 듣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강의를 등록한 다음 날엔 콜센터와 통화가 됐는데, 지난 3주간 (항의를 위해) 전화를 수백 차례 걸었지만 콜센터와 연결이 안 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수강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톡방 등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수강생은 학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랜드프로의 경영악화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지난해부터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급을 요구한 1,300여 명 중 단 5명(6월 9일 기준)만 수강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랜드프로 측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표 명의로 작성한 게시물에서 "5월부터 내부적인 상황으로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합격자 수강료)환급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자산매각 관련해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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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원은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강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일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준 홈페이지에선 교재배송 지연을 이유로 수강 신청이 중단된 상태다.

랜드프로 측은 해당 공지에서 6월까지 진행된 강의를 네이버 카페에 올릴 예정이며 평생·1년 패키지 강의 수강생의 경우 일부 강의를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일(10월 29일 예정)까지 타사에서 들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랜드프로 측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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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