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4일 입출항하는 여객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객선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동안 육지와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해온 선사는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각 선사 웹사이트에서 여객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많아 군은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통합 웹사이트는 여객터미널 소개, 여객선사, 여객선 정보, 운항 안내, 탑승 안내 등 메뉴로 구성됐다. 각 여객선사 웹사이트로도 연결할 수 있게끔 했다. 군 관계자는 "운항 일정과 여객선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여행객이 일일이 해당 선사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 지점인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됐다. 공사 측은 오전 11시 29분부터 오전 11시 36분까지, 오전 11시 42분부터 오전 11시 44분까지 총 2차례 활주로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4대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채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45분께 항공기 운항은 정상 재개됐지만, 드론 비행은 낮 12시 50분께서야 완전히 종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연합뉴스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할인 3∼6개월 제외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