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 많아…불교 문화재 국립공원 핵심 자원"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재차 사과 "비용 보전 당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1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점이 많다'며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리고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정부와 불교계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뒤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고,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불교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의 60%가 넘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80%가 넘는 등 불교 문화재가 국립공원 내 핵심 자원임에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며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을 했다"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불교계에 사과하고, 정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