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피신청인에 지자체도 포함할지 의견수렴
수재민 549억원 보상청구…감액될 경우 조정 불성립 우려

작년 여름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 지자체도 책임?…'뜨거운 감자' 되나
지자체의 배수펌프장·배수문 관리 소홀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다.

반면 피해 주민들은 댐 과다방류가 원인인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책임 비율을 따져 보상 금액을 깎는다면 주민들이 그 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주민들에게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 의견을 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명시한 피신청인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지 결정하라는 얘기다.

용담댐 방류 피해 지자체도 책임?…'뜨거운 감자' 되나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댐 과다방류가 수해의 원인인 만큼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담댐지사는 작년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할 때까지 초당 297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후 1시 2천919t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금강지류가 범람해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군 저지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수자원공사는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실패가 수해로 이어졌다"며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으로 총 549억원이다.

용담댐 방류 피해 지자체도 책임?…'뜨거운 감자' 되나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환경분쟁조정위 위원이 '피신청인에 지자체를 넣을 것이냐'고 묻길래 '왜 지자체를 넣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반문했다"면서 황당해했다.

박 주민대표는 "작년 수해 때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다면 몰라도 댐 과다방류로 수해가 난 것"이라며 "지자체 책임을 묻는다면 용담댐 하류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목적 관철을 위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피해 주민들은 청구 금액의 100% 지급, 홍수·가뭄에 대비한 댐 관리 규정을 개정, 방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국가하천 정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