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지원단 꾸려 피해 신청 도와
환경부·수자원공사 등 상대 배상 요구…2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서 제출
'섬진강 수해' 구례군민 1천818명 1천억원대 배상 신청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구례 주민 1천818명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나섰다.

1일 구례군과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구례읍사무소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천818명이 1천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례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군 전담 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접수 업무를 했고 수해대책위 김봉용·김창승·최성현 공동대표와 대책위원 등 5명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 안내와 서류 확인을 도왔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며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했다.

접수 결과 구례읍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천818명이 배상 신청을 했다.

구례군은 앞서 지난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천890건, 1천126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이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합동 수해 원인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 주민 배상 신청을 받았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민 1천818명 1천억원대 배상 신청
접수된 신청서는 오는 2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수해대책위 공동대표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청구기관 11곳을 상대로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묻고 그에 걸맞은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소홀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의 뜻을 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의 피해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