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해서" 아파트 주차 차량 9대 펑크 낸 6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울산 모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170만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로 주차돼 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을 갚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