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해서" 아파트 주차 차량 9대 펑크 낸 6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8∼9월 울산 모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170만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로 주차돼 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을 갚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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