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앞으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라산 횡단 516·1100도로 4.5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이는 지난달 6일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대형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다.

단 긴급 차량, 통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 사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결과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5일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간 도로 특성상 급경사와 커브 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통행 제한은 도로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시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는 4.5t 트럭이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하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