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 인증제' 도입…합격시 따릉이 할인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정한 경로를 달리는 실기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안전교육은 각 자치구가 시행하며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이 최소 기준이다.

인증제는 만 9∼12세 대상 초급과 만 13세 이상 중급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합격자는 유효기간 2년짜리 서울시 인증증을 받으며, 2년간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할 자전거 강사를 올해 80명 양성하고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