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골목길은 30km/h, 상무대로 등 일부만 60km/h 유지
광주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 이하로 낮췄다
광주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완료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 시내 도로 총연장 1천466km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안전 정책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2년 후인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4차로 이상 간선도로 103개 구간(187km)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변경했다.

이면도로 323개 구간(245km)도 기존 50km/h, 40km/h에서 30km/h로 하향했으며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 145곳(797km)의 제한속도 규정도 30km/h로 신설했다.

광주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 이하로 낮췄다
광주 시내 모든 어린이(588)·노인(52)·장애인(11)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했다.

다만 차량 소통을 고려해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141km)에는 60km/h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