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부산에 사는 대학생 서민아(가명·20대)씨 등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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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 기간에는 무급이라면서 시급을 안 주네요.

원래 이렇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A프랜차이즈 카페 부산지역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한 적 있는 대학생 서민아씨는 첫 3일 동안 9시간 근무한 데 대한 시급을 받지 못했다.

체불 금액은 당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8천590원)을 고려하면 약 7만7천원에 달한다.

근무 개시 후 첫 3일은 음료 제조법 등을 배우는 교육 기간이어서 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카페 점주의 설명이었다.

서씨는 교육 기간에도 음료 제조나 매장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임금을 못 준다는 점주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울 동대문구 B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안은주(가명·20대)씨도 근무 초기 교육을 이유로 6시간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안씨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 봐 점주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일부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 교육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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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설명 없이 임금 미지급…사라지지 않는 악습
아르바이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육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검색하니 관련된 글이 500개 이상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판에는 "사전 통보 없이 교육 기간 시급을 뺀 임금을 줬다", "딱히 교육받은 것도 없고 바로 일했는데 교육 기간이어서 무급이라고 한다"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실습이 포함된 아르바이트 교육도 정상적인 근무로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에 따르면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뤄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정직원에게 적용하는 수습 시급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중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전병옥 공인노무사는 "교육 중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임금을 줘야 한다"며 "실습처럼 근무 지시가 조금이라도 있는 교육은 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알더라도 항의하지 못해 교육 기간 무임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2017년 서형수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내놓은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 국정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수습 기간(교육 기간) 시급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이 118건으로 전체 응답(156건) 중 76%가량을 차지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일부 사업주가 근무 교육을 근로가 아닌 단순 교육으로 봐 무임금을 당연시한다"며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아르바이트생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을(乙) 입장이라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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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수수방관…노동계 "알바 권리 알리고 처벌 강화해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교육 기간 임금 미지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A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주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 준수를 안내했다"며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 임금 미지급에 대해 파악해 해당 가맹점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가맹점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조사하는 본사는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임금 미지급 악습을 없애기 위해 당국이 고용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주가 교육 기간 주지 않은 임금을 추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르바이트 고용 관련법 준수를 지도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며 "본사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교육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미지급 시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대부분 중재를 거쳐 밀린 임금을 주고 끝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관계당국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중 단속과 함께 위반 사업주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도 "소액 임금체불은 합의 처리를 유도해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감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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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