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기' 비판 속 프랑스 하원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근절하겠다며 마련한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입법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섰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고 AFP, AP 통신이 전했다.

총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이슬람교도',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교육 방식부터 종교 시설 운영 방법까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집이나 종교시설·단체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모스크가 1만유로(약 1천340만원) 이상 기부받으면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의사에게는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일부다처제와 강제 결혼을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는 작년 10월 일면식도 없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한 학부모가 사실관계가 틀린 딸의 이야기만 듣고 온라인에 파티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고, 테러범은 이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이 법안은 이슬람교도에게 낙인을 찍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경쟁자로 나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견제하고 극우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RT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엄격하지만, 공화국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