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식당의 주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식당의 주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에게 이날(28일)까지 총 1조892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72만명에게 7765억원을 25일 지급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신청한 104만명에게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으로 1조116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29일 오전까지 접수해야한다. 당초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관계 기관들이 전산망을 확충해 29일 오전 접수분까지는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과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