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신상정보 공개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탓에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신상정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악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들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시행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자 73명의 신상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부터 일반 시민들도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조두순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전인 2008년 범죄를 저질러 현행 성범죄자 공개제도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를 지금처럼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아닌 동 단위까지밖에 파악할 수 없다. 조두순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 범죄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도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기존에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안산시민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다. 현행 법률상 조두순의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고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한 상태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의 행동 반경을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로 제한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고인영 의원은 "조두순 출소와 함께 재범을 막을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수습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