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 사진= 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경찰이 동료 경찰관의 음주 사고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9시3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두배 가까이 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A 경위는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길을 지나던 지인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발목에 부상을 입고 길에 서 있던 B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를 두고 A 경위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 경위가 더 많이 다쳐 먼저 차를 타고 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화순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서는 A 경위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 혐의만 적용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주변 동료에게 권유하고 있다.

탄원서는 경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경찰이 동료라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 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