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개정 추진…제주도 "재원 조달·형평성 문제 난감"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공항 이용료 지원 조례 통과될까?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항 이용료 지원을 위한 비용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2018년 소음대책지역 인구 2만2천805명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1.8%)과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횟수(편도 3.6회), 공항이용료(1인당 4천원)를 적용해 연간 도비 약 3억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재원 조달은 물론 공항이용료를 소음유발 원인이 있는 한국공항공사나 항공사가 아닌 제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난감해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12일까지 전화·팩스·이메일·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