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오른쪽)/사진=연합뉴스
KF94 마스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갑작스레 발발하며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올 초 '마스크 대란'때, 수천장을 사들여 비싸게 되판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20대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류희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 마스크가 재입고되면 자동으로 구매 페이지를 띄워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20만원을 주고 구매하는가 하면 쿠팡에서 마스크 대량 구매를 승인받기 위해 7개의 계정을 준비하고 여러 주소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220여만원어치 KF94 마스크 2700여장을 사들인 김씨는 비싸게 되팔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크진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