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주택 전파 1천300만원"
주택 전파 등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자체 복구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주택 전파·유실 1천300만원, 주택 반파 650만원, 주택 침수 100만원 등이다.
전파·반파 피해를 본 세입자는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농업 피해의 경우 농림부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시비 지원분만 우선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장에 대한 조속한 확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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