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올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갈무리.
피해자가 올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갈무리.
택시기사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병원에 늦게 도착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의 자녀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한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해당 환자는 3년 동안 암을 앓고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있던 청원인 아내의 거듭된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며 폭언을 했다.

10분가량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했으나 끝내 청원인의 어머니는 숨졌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기에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