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 무혐의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의 직원 모욕과 사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문화회관 측은 18일 밝혔다.

부산문화회관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이 대표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당시 "정상적인 사람을 하급자라고 무시하고 면담 중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고 하는 등 이 대표가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도 성명서를 내 갑질 행위를 한 이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부산시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화회관 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최근 이 대표의 모욕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관련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사건으로 제소한 '갑질' 제소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문화회관 측은 밝혔다.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직원 간 러브샷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판단을 의뢰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신분이나 행정상 처분 없이 간부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표로서 부덕의 소치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있지만 노조 간부들의 과장,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과 문화회관 이미지가 크게 손상돼 몹시 유감스럽다"며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노사간, 노노간 화합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