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민족문화 자산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20일 지정 예고했다. 무용총, 약수리 무덤 등 고구려 고분 벽화와 중국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등장하는 활쏘기는 무형 자산뿐 아니라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이 된 활쏘기는 뽕나무, 뿔, 소 힘줄, 민어 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 강한 활과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한다. 전국 활터에는 활을 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궁도구계훈’과 기술 규범인 ‘집궁제원칙’,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태도 등이 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